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 노령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으로 알고 계십니다.
노령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된 이후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시행된 제도로 나이와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요건 또한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인데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년)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공평한 연금 혜택을 위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적용 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노령수당제도(1991~1998년)와 경로연금제도(1998~2007년)를 실시했다가 이를 보편적 노인 소득보장 제도로 확대하여 '기초노령연금' 제도(2008~2014)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기초연금' 제도를 법령으로 공포한 뒤 효력이 발생되었는데요, 기초연금제도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향상시킨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①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②국내 거주 노인 중 ③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으로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인데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2023년 월 최대 32만3180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 기준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득 선정 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2023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노령연금은 수급자격이 되러도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중요한데요, 노령연금 신청 후 한번 탈락했더라도 위의 연금 기준액이 매년 상승되므로 해마다 재신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새롭게 바뀐 조건에 충족되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과거 탈락했더라도 선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소득 인정액 산정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을 가리킵니다.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월 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가 있으며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인 분들은 기본공제 108만 원을 제하면 192만 원이 되고 여기에 30%를 추가공제하여 1,344,000원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이자소득은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월 4만 원 기본공제가 있고 임대 소득의 경우 점포 임대 소득은 41.5%,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는 42.6%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소득은 도소매, 농·어·임업, 제조업 등에서의 소득으로 행복 e 음에서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사업소득 등이 우선 반영되며 연금소득도 행복 e 음에서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공적이전소득도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 명의의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아래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고급 자동차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이 해당되는데요, 만약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안됩니다.
노령연금 계산 시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으로는 기초 생활 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및 보호 수당,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 9월 노령연금 개정안이 발의되어 직역연금 수급자도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을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노령연금에는 3가지 감액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 부부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에 달하는 48만 4770원 이상 수급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감액은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부부 감액 20%가 적용돼 한 가정에서 받는 기초연금이 현 51만7088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단독가구가 기초연금 감액 없이 32만3180원을 모두 받으려면 월소득이 소득인정액 202만원에서 32만 3180원을 차감한 169만6820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부부가 모두 받거나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 감액 불이익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게습니다.
노령연금을 100% 지급받기 위한 수급자격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아도 월 급여액이 48만 477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노령연금 신청은?
노령연금은 만 65세 생일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7월생이면 2023년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깜빡하고 10월에 신청하게 되면 7월부터 10월까지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생일전까지는 꼭 신청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한데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 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으나 노령연금 수급자격 등을 파악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되도록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노령연금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60일 이내에 서면 통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탈락 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나 소득과 재산 평가 등을 확인하여 다음에 재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령연금 자주 묻는 질문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년)을 알아봤습니다. 갈수록 노령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노령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린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참고하셔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3.02.06 - [Winter Story] -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재산 기준)
2023.02.06 - [Winter Story] -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2023.01.13 - [Winter Story]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2023년)
2023.01.09 - [Winter Story]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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