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와 현물을 보조하는 공공부조 제도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뉘며, 소득 수준,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등을 따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2023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생계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 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입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2,432,255(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40%, 47%,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생활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30~50%)일 것.
■ 이 중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별도 충족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1~4개의 혜택 및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교육급여, 47% 이하라면 주거급여까지, 40% 이하라면 의료 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추가로 적용)까지, 30% 이하면 생계급여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인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방식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로 →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가구원 수, 거주지 유형, 특이 사항, 소득 정보, 재산 정보, 자동차 가액 등을 입력한 후 결과 보기를 누르면 우리집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 기준은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달라진 점
2022년까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며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되던 기본재산 공제액이 2023년부터는 서울/경기/광역, 세종, 창원/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며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안되시던 분들도 올해부터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니 새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네 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다면 차액만큼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2023년 기준액은 1~2인이 62.3만 원, 3인이 133만 원, 4인이 162만 원, 5인이 189.9만 원, 6인이 216.8만 원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30만 원 정도라면 매월 32만 원 정도를 생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종의 외래진료 기준 의원은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은 1,500원, 지정병원은 2,000원의 진료비가 발생하며 매월 본인 부담 상한액이 5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주거급여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16.4~62.6만 원의 임차료를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가 소유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임차료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주택 유지 및 수리 명목으로 보수 정도에 따라 457~1,241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4. 교육급여
2023년부로 교육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내 학생이 있다면 초등학생은 41.5만 원, 중학생은 58.9만 원, 고등학생은 65.4만 원의 교육 급여와 함께 교과서 대금, 입학료, 수업료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는 양곡할인, 에너지 바우처, 임대 아파트, 급식비 지원, 우유 급식 지원, 자산형성 지원 사업, 문화 이용권, 행복주택, 추가 교육비 지원, 의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약 1000여개에 달하는 혜택이 있으므로 상세한 혜택은 복지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 서비스 목록 → 저소득 필터링 후 검색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해당되며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업서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혜택은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자활급여 혜택은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 후 선정되는 결과는 신청일 기준 약 30일 정도 소요되며 급여는 신청한 일로부터 속한 달을 시작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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