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조기연금 VS 연기연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된 제도로 노후의 가장 핵심적인 연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이기 때문에 납부액보다 수령액이 더 많다는 것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내고 계실 텐데요,
사실 국민연금 시작 후 얼마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신 분들은 가입기간 부족으로 평균 지급액이 50만 원이 채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분들도 이제 조금씩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 최고 수령액이 228만 원인 분도 생겼다고 해요.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방식도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연금 VS 연기연금)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며 추납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10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3년)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원래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가능했지만 1953년생 이후부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도입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65세로 늦췄고, 이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자는 61세,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자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는 63세,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5년 정도 앞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대해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요, 현재 정해진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가량 앞당겨 연금을 받는 방식인 조기연금과 5년 늦춰 받는 방식인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월 수령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5세인 사람이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70세까지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국민연금을 당겨 받아야 유리한지, 늦춰 받아야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 비교
조기연금
조기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면서 국민연금에서 공시한 월 소득액(2023년 기준 2,861,091원) 기준보다 높은 수입을 얻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가입자의 소득이 'A값'보다 많은 경우를 말하는데, 가입자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값이 2023년에는 2,861,091원이예요. 가입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A값'보다 적어야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을 빨리 받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빨리 받는 대신에 감액이 됩니다. 조기연금의 감액률은 월단위로 계산되고 매월 0.5%씩, 일 년에 6%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3세인 분이 58세가 되어 5년을 당겨 연금을 신청하면 30%가 감액되어 지급률은 70%가 되는 식입니다. 또한 원래 월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년 일찍 조기연금을 신청했다면 100만 원의 6%인 6만 원이 감액되어 94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수급 시기를 최대 5년을 당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0만 원이 감액되어 70만 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조기연금을 감액해서 받다가 원래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더라도 감액된 금액으로 계속 받는 것이고, 매년 물가변동률만 반영 됩니다.
연기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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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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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1956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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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196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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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196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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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196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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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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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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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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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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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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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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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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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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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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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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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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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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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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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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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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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 신청 시, 연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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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6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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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이상
66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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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이상
67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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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이상
6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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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이상
6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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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7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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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하여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원래 받게 되는 나이보다 최대 5년 동안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굳이 왜 늦게 받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연기연금도 장점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매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년 연기하면 7만 2천 원이 더해져 107만 2천 원을, 최대치인 5년을 연기한다면 36%가 증액되어서 13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걸까요? 보통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당장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연금액 증액을 위해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소득이 있거나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분들은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는거죠.
다만 연기연금은 자신의 소득 상황과 건강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살아 있는 동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 시기를 뒤로 미룬 만큼 수령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더 받는 대신 짧게 받는다는 말이죠.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앞당기는 것이 좋은지, 늦추는 것이 좋은지는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했을 때를 기준으로 누적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기간 수령을 원한다면 제때 받거나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고, 다소 일찍 사망할 것 같다면 미리 수령하는 게 낫다는 것 외에 정답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인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상황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수준으로는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소식 들으셨을겁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인데요,
정부는 3대 개혁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상황이고 국회에서도 현재 더 오래, 더 많이 내도록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을 현재의 59살까지에서 단계적으로 64살까지 내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거의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연금액 또한 현재 9%인 것을 20% 이상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국회에선 15% 안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법이 정한 국민연금 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은 오는 10월 말에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연금 VS 연기연금)를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소득이 많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 드는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금액인 2,861,091원보다 100만 원 정도 초과한다면 5만 원 정도 감액되며, 400만 원 이상 초과한다면 월 감액금액이 5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다만 감액한도는 연금액의 1/2까지이며, 연금 개시 후 5년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를 잘 고려하셔서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앞당기는 것이 좋은지,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좋은지, 늦추는 것이 좋은지 잘 고민하여 최대한도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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