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결정된 건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약 3년 만의 일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오는 1월 30일부터인데요, 그동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는데 이를 권고로 바꾸는 것입니다.
설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해제를 기대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권고 전환 시행 시기를 30일로 정한 이유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여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를 고려해 연휴 이후인 1월 30일부터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설명인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 어디에선 되고 어디에선 안되는지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행 배경
2020년 10월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정부가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시행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대외 위험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인데요, 최근 중국 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가 있긴 했지만 국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과 더불어 올해 들어 3주 연속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예외 장소
우선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궁금하실텐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다른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건데요, 그대로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약국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즉,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시행하더라도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선 실내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며 이 밖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실내 공연장과 실내 스포츠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가 아닌 이유
예를 들어 택시의 경우 아주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속합니다. 따라서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단체 생활을 하는 곳들, 예를 들어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마스크 해제?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격리 중 타인과 접촉한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쓰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해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이지 실제로는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시 부활할 것 같진 않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신규 변이가 오미크론 때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내에 확산해 의료대응 역량에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전면 실시와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는 언제?
마스크 의무가 1단계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및 해제 논의도 시작할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 후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는 상황이 되어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면서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으로 단계 조정이 되면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총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고수해 왔습니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 지 27개월만에 드디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된 것인데요,
이제는 남은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입니다. 이 규제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해제한 이후 법정 감염병 등급과 위기경보단계를 하향하는 시점에 논의될 예정이며 WHO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오는 27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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