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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Story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2023년)

by winterview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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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2023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준다는 점과 납입액보다 수령액이 더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게다가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지급’이라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반평생을 걸려 국민연금을 만들어오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문제는 두 번 다시 만들 수도 없는 연금이기에 언제 수령을 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건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2023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을 정해진 연령에 받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정해진 수급 연령보다 일찍 앞당겨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당연히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지만 빨리 받을 수 있으니 그것 또한 장점이 되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죠.

 

국민연금 조기수령과는 반대로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연금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한데요,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줄더라도 앞당겨 받는 것이 좋은지, 늦춰 받으면서 연금액을 더 늘리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제 나이에 그대로 받는 것이 좋은지 등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2023년)

 

먼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952년생: 만 60세
1953년생~1956년생: 만 61세
1957년생~1960년생: 만 62세
1961년생~1964년생: 만 63세
1965년생~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만 65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이처럼 정해져 있지만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상황에 따라 수급 시기를 앞당겨서 국민연금을 미리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첫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 10년 이상은 가입해야 연금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120개월) 이를 채웠다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납부제도를 통해 10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늘린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10년을 채웠더라도 조기 청구하는 시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원래 받는 나이에서 최대 5년까지만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63세 수급 대상자라면 적어도 58세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겁니다.

 

 

2. 신청자의 소득에 따른 제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두 번째는 신청자의 소득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조기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란 신청하는 연도의 국민연금 ‘A값’입니다.

 

※ ‘A값’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으로 2023년의 국민연금 A값은 2,861,091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6.7% 증가한 것이예요. 따라서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 월 수로 나누어 총 2,861,091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정리해보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수급 나이 도달 전 5년 이내 + ‘A값’ 이하의 소득금액‘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경우 연금액은 정해진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받을 금액에서 앞당기는 1개월마다 0.5%씩 감액해 결정됩니다. 즉, 시기를 앞당겨 받는 만큼 1년에 6% (월 0.5%)씩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년 7개월 일찍 청구했다면 2년 치 12% + 7개월 치 3.5% = 총 15.5%가 감액된 금액을 받는 것이며 원래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조기수령 시에는 84.5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이렇게 감액된 연금액은 수급자의 나이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시 복원되는 것은 아니구요, 평생 줄어든 금액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 인상은 적용되지만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2%라면 원래 100만 원의 2%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조기수령의 경우 84.5만 원의 2%로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해가 갈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주의할 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신청자격은 조기 수습 기간(신청 당시부터 본래 수급 나이가 될 때까지의 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7개월 조기 신청했다면, 이 기간이 다 지날 때까지 그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 이 기간 중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격 미달로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여기에서 ‘A값’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A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A값’은 해마다 오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소득 발생 정도에 따라 연금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보니 공단에서 조기연금 수급자들의 소득 발생 상황을 계속 확인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참 뒤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소급해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한 연금을 환수하는데 환수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수급자에겐 부담이 될 수 있죠.

 

따라서 기준을 넘는 소득이 예상된다면, 수급자 스스로 정지신청을 하는 게 좋은데요, 지급정지를 했다가도 필요하면 재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기 수급 기간 동안에는 횟수 제한 없이 정지와 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연금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혹은 국민연금에서 정한 기준 월 소득액보다 많은 소득을 얻는 경우는 연금액이 줄기 때문에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을 늦게 받는 제도를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달리 연기연금은 1년씩 연기할 때마다 7.2% (연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감액은 연금 개시 후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최대 5년까지 받는 시기를 미룰 수 있고 이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면 연기연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중 무엇이 더 나은가는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은퇴 후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감액이 되더라도 미리 받는 것이 좋겠지만 은퇴 후 연금 개시일까지 모아둔 돈이 있거나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 여유가 있다면 개시 연령에 받거나 연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신 연기연금을 선택할 경우 연 7.2%가 증액된 좋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되지만 1년 동안 받지 못하는 연금 금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년 연기를 하게 되면 1,200만 원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한다면?

 

국민연금공단 NPS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노령연금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지사 방문이 어렵다면 모바일 앱/홈페이지/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노령연금은 전화로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2023년)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앞당기는 1년마다 6%(월 0.5%)씩 줄어드는데 연기연금은 늦추는 1년마다 7.2%(월 0.6%)씩 늘어나니 단순 수치만 비교하면 조기보다는 연기해서 받기를 유인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실제 수급자들은 2021년 기준 약 11% 정도가 조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정답은 없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탄탄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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