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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Story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우회전 신호등 있을 때 없을 때)

by winterview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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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우회전 신호등 있을 때 없을 때)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으로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은?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우회전 신호등 있을 때 없을 때)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만 일시 정지 의무를 지닌 것으로 하였는데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면 반드시 녹색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상황

 

 

우회전 신호등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 등 전국 8개 시·도 15곳에 설치되어 시범운영해 왔는데요, 우회전 신호등 설치 후 일시 정지 준수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청에서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 서울(동작 1), 부산(영도 1·연제 1), 인천(미추홀 1·부평 3), 대전(유성 1·서구 1), 울산(남구 1), 경기남부(부천 1·수원 1), 경기북부(남양주 1), 강원(춘천 1·원주 1)

 

우회전 신호등은 말 그대로 우회전을 위한 신호등으로 기존의 신호등 아래에 설치되며, 화살표(->) 표시로 우회전을 알려줍니다. 운전자는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우선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우회전 신호등 있을 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녹색 화살표 모양의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우회전 신호등 없을 때)

 

 

운전자 기준으로 정면에 보이는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건널목에 사람이 있건 없건 관계 없이 우선 멈춰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에서는 사람이 있을 때만 멈췄다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젠 무조건 일단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방의 신호가 녹색이라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췄다가 건너간 뒤 우회전하면 됩니다.

 

즉,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2개'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면 : 일시정지 - 서행
차량 신호가 초록색이면 : 서행 통과

 

두번째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 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
없으면 서행

 

다시 말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우회전 신호를 따르면 되고, 모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어기면 처벌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는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을 어길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데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일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우회전 신호등 있을 때 없을 때)를 정리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우회전 신호등 있을 때 없을 때)

 

쉽게 말해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은 보행자 신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을 마쳤는지,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보행자 신호에만 의존해 우회전하던 운전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운전자의 구체적인 법규 준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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