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2023년) 방법을 살펴봅니다. 2023년 들어 물가가 참 많이 올랐죠? 전기요금부터 가스비, 대중교통 요금 등 정말 안오르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오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령액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상승률은 기존보다 5.1% 오르는 것인데요, 인상분은 이달 수령액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약 622만 명이 된다고 하니 이달부터는 인상된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조건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이 되는데요,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본인 희망 시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1. 사업장가입자
사업장(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사업장가입자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회사)은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사업장가입자라고 보시면 되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또한 회사(사용자)가 50%, 근로자(가입자)가 50%를 부담하며 월급에서 각각 4.5%씩 공제되고 있어요.
2.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은 있지만, 소속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별로 연금 납부를 해야 하며 지역가입자 또한 기준소득월액의 9%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아님
3.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경우로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 군인,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등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전체 개인 가입자(지역가입자) 중 중위수(중앙값)의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금액이 책정됩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만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혹은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만 65세 전까지 해야 하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합니다. 만약 탈퇴하게 되면 탈퇴 시점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납부한 금액을 한 번에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 전액을 본인이 납부합니다. 단, 만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경우라면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해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2023년)
우선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휴대폰으로 개인인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검색
2. 예상 연금액 조회
이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바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가 가능한데요, 예상연금액이 얼마인지, 연금 개시일이 언제부터인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부터 연금 개시
● 1965년 ~ 68년 출생 : 64세부터 연금 개시
● 1961년 ~ 64년 출생 : 63세부터 연금 개시
● 1957년 ~ 60년 출생 : 62세부터 연금 개시
● 1953년 ~ 56년 출생 : 61세부터 연금 개시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부터 연금 개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만 60세가 국민연금 수령나이였습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2013년부터 2033년까지 약 20여년에 걸쳐 5세를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연금 개혁을 통해 1970년 이후 출생자들의 연금 수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만약 이대로라면 1990년대생은 만 70세가 넘어서야 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와 같은 방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 가입 및 납부내역조회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를 하시면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과 개월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연도별, 사업장별 납부액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일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납부제도를 통해서 10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늘린 후에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지급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지급받을 통장 계좌를 지참하여 본사로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온라인이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2023년)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로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이후 5년 만인 오는 3월, 5차 공개를 앞두고 국민연금 재정상황을 확인한 결과, 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1년 더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민여금 자문위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두 가지 개혁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연금특위가 여론 수렴을 거쳐 4월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심의해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하니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2023.01.09 - [Winter Story]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총정리 (2023년)
2023.01.05 - [Travel Story] - 설연휴 해외 여행 가볼만한곳 베스트10
2023.01.05 - [Winter Story] - 2023 WBC 야구 대표팀 명단 감독 일정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2022.12.30 - [Travel Story] - 해돋이 명소 추천 (전국 총정리)
'Winter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우회전 신호등 있을 때 없을 때) (0) | 2023.01.21 |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2023년) (0) | 2023.01.13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총정리 (2023년) (0) | 2023.01.09 |
2023 WBC 야구 대표팀 명단 감독 일정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0) | 2023.01.05 |
구글 산타 추적기 산타 할아버지 위치 (0) | 2022.1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