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나이 기준 상향 조정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부 지자체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노인 나이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나이 기준은 '만 65세'인데요, 노인 나이 기준을 늦추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악화한 재정 상황을 극복할 지렛대로 쓰자는 주장입니다. 다만 양질의 노인 일자리도 미리 확보하지 않고 섣불리 노인 나이 기준만 상향 조정한다면 안그래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악 수준인 상황인데 노년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나이 기준 상향 조정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나이 기준
관련 법률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노인 나이 기준은 오랫동안 '만 65세'로 굳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 등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가 과거에 비해 좋아지고 있다는 점과 '현역'에서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노인 나이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 나이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2.6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평균 나이가 73.5세인데요, 그 중 65~69세가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중 현재의 노인 나이 기준인 만 65세 이상에 진입한 세대들이 생겨나면서(서울 노인 5명 중 1명) 노인 나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 나이 기준 상향 조정 논란 배경
최근 노인 나이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논란은 대구시와 서울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고, 뒤이어 서울시도 노인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렇게 나이 기준이 상향되면 어떤 여파가 생기는 것일까요?
지하철 무임승차
먼저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고궁·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8년 만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1984년 도입된 무임승차제도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현재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으며 시기는 이르면 올해 4월, 인상 폭은 300원 또는 400원으로 책정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대중교통 일반요금이 카드 기준 지하철 1천250원, 시내버스가 1천200원인데 여기서 400원을 올리면 사실상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코로나19 이후 연 1조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 중 30%가 무임승차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을 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인 나이 기준 상향 조정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현재는 만 59세까지 의무 가입해 만 63세에 수급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수령나이는 오는 2028년 64세, 2033년 65세 등 5년마다 1살씩 늦춰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 그만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67세까지로 더 늦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더 늦게까지 내고 더 늦게 수령하게 되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절벽'이 심해진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도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한 사람들은 연금을 타는 63세까지 3년 동안 국민연금 급여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자가 급격한 소득 하락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도시철도 할인율을 명시한 노인복지법에서 65살 이상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논란 소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65살을 기준으로 노인 기초연금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의 기준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단체는 노인 나이 기준을 올리려면 정년 연장을 먼저 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 나이 기준을 70세로 올려 버리면 65세부터 69세까지가 사각지대에 몰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작년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고,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업무 보고는 나오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나이 기준 상향 조정 상황과 여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결국 노인 나이 기준은 전체적인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차별 금지법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은퇴 이후 임금 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2033년까지 5년마다 1년씩 상향해 65세로 높아지는 구조)이며,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65세부터 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인 나이 기준이 몇 살이냐에 따라 철도 운임할인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사안을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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