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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Story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재산 기준)

by winterview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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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재산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만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종의 노인수당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은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재산 기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수급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아무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재산 기준)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된 이후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문제가 발생하자 기초연금이 시행되었는데, 기초연금의 경우 나이와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수령할 수 있고, 소득요건 또한 범위가 매우 넓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꽤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산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며
2. 만 65세 이상이고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 등을 받고 있는 가구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상관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을 기준 소득액보다 많이 받는 경우 또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가구) 2022년 2023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180만 202만 22만 원(12.2%)
부부 288만 323.2만 35.2만 원(12.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 또는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더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를 통해 모의계산을 진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서 구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월급, 국민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뺀 값에 0.7을 곱한 다음 기타소득을 더해 산출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이면 여기서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다는 말입니다.

 

(250만원-108만원)x0.7 = 99만 4000원

 

여기에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좀 더 복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재산의 평가기준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이는 시가의 60~70%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주는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시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4억원대의 아파트 1채를 보유중인 사람이라면 시가표준액을 60% 적용하여 계산의 기준이 2억 4000만원,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공제 8500만원을 적용하면 1억 5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액으로 환산하면 이 사람의 소득환산액은 51만 6666원이 나옵니다.

 

즉, 4억원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의 월소득환산액이 51만 6666원이 나오는 것인데요, 아까 계산한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평가액 157만 8000원에 아파트 4억원에서 평가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51만 6666원을 더하면 총 209만 4666원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재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부부기준으로 한다면 2023년 기준 총 소득평가액인 3,232,000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은 매년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올해의 경우 물가 상승이 대폭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지급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2년 30만 7,500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 것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어도 각각 30만 원씩은 받지 못합니다. 이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할 경우 단독가구의 월 최대 금액인 32만 3,180원에서 20%씩을 감액받기때문인데요, 부부가구 감액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로, 기준연금액의 2배인 646,360원이 아닌, 감액 20%가 적용되어 517,0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재산 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 거주지 인근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연중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 및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해당자에 한하여 전·월세 계약 등이 필요하니 미리 꼭 준비하셔서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재산 기준)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결과에 대해서 통지가 되며 만약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사전신청의 경우는 생일이 속한달)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늦게 신청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금액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과거에 신청했는데 자격이 미달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해마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해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녀들의 재산과 수입, 지원 여부도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데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꼭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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