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inter Story

연차수당 계산방법 간단 정리

by winterview 2023. 2. 19.
반응형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도 어느 덧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직장인들이라면 앞으로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가 궁금해지게 마련인데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그 근로 유형이 정규직 근로인지, 아르바이트인지에 상관없이 연차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입사기간 별로 다를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회사를 입사한 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의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한 지 3년이 넘어가는 근로자부터는 근속 연수 2년을 주기로 1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요, 3, 5, 7, 9년을 단위로 그해 연도를 지나면 연차의 개수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증가한 유급휴가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가산일

 

(근속년수 - 1년)/2 (나머지 버림)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8년이라면 유급연차휴가는 총 18일입니다.

 

→ 입사 3년차때 16일, 입사 5년차때 17일, 입사 7년차때 18일

 

 

입사한지 아직 1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개입니다. 해당 11일의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연차가 발생하는 날짜가 다르더라도 만료되는 날짜는 입사 후 1년으로 모두 같습니다.

 

또한 신입사원이 아니라도,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

 

1일 통상임금이란 '시급 X 일일근로시간’을 말하는데요, 시급 계산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1일 통상임금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데,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종류

 

● 매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임금항목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특정 직무를 수행하여 지급되는 직무수당
특정 직책직급을 달성하면 지급되는 직급직책수당
기술/면허/자격 보유나 특수종사에 따른 수당(기술수당/위험수당/특수작업수당 등)
정기상여금 등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1. 한달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7,177원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

 

57,416원 X 10일 = 574,160원

 

2. 월 기본급 : 3,000,000원인 경우

 

매월 지급되는 수당 총액 : 500,000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상여금의 연간 총 지급액 : 10,000,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미사용 연차일수 : 5일

 

통상임금
3,000,000원 + 500,000원 + (10,000,000원 ÷ 12개월) = 4,333,333원

 

 

시간당 통상임금
4,333,333원 ÷ 209시간 = 20,734

 

 

일일 통상임금
20,734 × 8시간 = 165,872원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165,872원 × 5일 = 829,360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한 경우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3개월 개근 후, 4월 째에 4일의 휴가를 써야한다면 한달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의 연차는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원칙적으로 4일의 연차 중 3일만 발생하였기에, 1일은 당겨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머지 1일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조정하여 당겨 사용하게 할 수 있으니 회사의 관련 규정을 잘 살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사용연차수당은 100%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절차

 

연차수당 계산방법

 

1.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줘야 합니다.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위 1번과 2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대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02.18 - [Winter Story] -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023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4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익직불금은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winterview.peasue.com

2023.02.11 - [Winter Story] -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2023년)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으는 제도입니다. 청년

winterview.peasue.com

2023.01.25 - [Winter Story] - 서울 안심소득 신청 자격 기간 총정리

 

서울 안심소득 신청 자격 기간 총정리

서울 안심소득 신청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부터 2월10일까지 17일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구' 신청이 시작됩니다. 안심소득은 서울시가 기준소득과

winterview.peasue.com

2023.01.09 - [Winter Story]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총정리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총정리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올해 2023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 여

winterview.peasue.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