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도 어느 덧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직장인들이라면 앞으로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가 궁금해지게 마련인데요,
연차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그 근로 유형이 정규직 근로인지, 아르바이트인지에 상관없이 연차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입사기간 별로 다를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회사를 입사한 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의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한 지 3년이 넘어가는 근로자부터는 근속 연수 2년을 주기로 1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요, 3, 5, 7, 9년을 단위로 그해 연도를 지나면 연차의 개수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증가한 유급휴가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가산일
(근속년수 - 1년)/2 (나머지 버림)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8년이라면 유급연차휴가는 총 18일입니다.
→ 입사 3년차때 16일, 입사 5년차때 17일, 입사 7년차때 18일
입사한지 아직 1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개입니다. 해당 11일의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연차가 발생하는 날짜가 다르더라도 만료되는 날짜는 입사 후 1년으로 모두 같습니다.
또한 신입사원이 아니라도,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
1일 통상임금이란 '시급 X 일일근로시간’을 말하는데요, 시급 계산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1일 통상임금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데,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종류
● 매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임금항목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특정 직무를 수행하여 지급되는 직무수당
● 특정 직책직급을 달성하면 지급되는 직급직책수당
● 기술/면허/자격 보유나 특수종사에 따른 수당(기술수당/위험수당/특수작업수당 등)
● 정기상여금 등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1. 한달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경우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7,177원
●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
57,416원 X 10일 = 574,160원
2. 월 기본급 : 3,000,000원인 경우
● 매월 지급되는 수당 총액 : 500,000원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상여금의 연간 총 지급액 : 10,000,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 5일
● 통상임금
3,000,000원 + 500,000원 + (10,000,000원 ÷ 12개월) = 4,333,333원
↓
● 시간당 통상임금
4,333,333원 ÷ 209시간 = 20,734
↓
● 일일 통상임금
20,734 × 8시간 = 165,872원 (1일 통상임금)
↓
● 연차수당
165,872원 × 5일 = 829,360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한 경우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3개월 개근 후, 4월 째에 4일의 휴가를 써야한다면 한달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의 연차는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원칙적으로 4일의 연차 중 3일만 발생하였기에, 1일은 당겨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머지 1일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조정하여 당겨 사용하게 할 수 있으니 회사의 관련 규정을 잘 살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사용연차수당은 100%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절차
1.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줘야 합니다.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위 1번과 2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대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02.18 - [Winter Story] -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023년)
2023.02.11 - [Winter Story] -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2023년)
2023.01.25 - [Winter Story] - 서울 안심소득 신청 자격 기간 총정리
2023.01.09 - [Winter Story]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총정리 (2023년)
'Winter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0) | 2023.02.26 |
---|---|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년 재산 기준) (0) | 2023.02.22 |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023년) (0) | 2023.02.18 |
세종시 시내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시기 (0) | 2023.02.14 |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2023년) (0) | 2023.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