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023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4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익직불금은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제도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023년)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기능증진직불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 직불제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ㅇ 기본형 공익직불제 :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ㅇ 선택형 공익직불제 : 논활용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023년)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9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농업계 의견에 따라 지난해 10월 1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이 좀 더 폭 넓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공익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 미만이거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게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크게 다음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농지 자격 요건 충족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첫 번째는 먼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지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2017년~2019년 직불금 미지급 농지에게도 공익직불금이 지급 가능해졌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됩니다,
1.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3.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나 협의를 거친 경우
4. 지목이 임야인 통지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 이용
5. 부정수급을 한 등록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6.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산업단지,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예정지 고시 토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농업에 이용 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7.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8. 자기 사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한 농지가 아닌 경우
9. 중복신청을 초과 한 경우 등
2. 농업인 자격 요건 충족
농지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농업인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종사자, 농촌외 지역에 주소/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농업인의 경우 기존수혜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이거나 신규 대상자는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종사해야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①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② 농지면적 합이 1천 ㎡ 미만인 자
③ 기존 신청자중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3. 소농직불 자격조건 충족
농업인과 농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 자격조건만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지면적합이 1천~5천㎡범위이거나 5천㎡이상일경우 면적 직불금이 120만원 미만
● 농가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신청년도 직전 3년이상 농촌지역 거주
● 농가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농업외 종합소득 합 4500만원 미만
● 농가 모든 구성원 소유 농지면적합 15.5천㎡ 미만
● 지급대상 축산업소득 5600만원, 시설재배업소득 3800만원 미만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기본형공익직불제
1. 신청기간
● 온라인 : 2월 1일(수)~2월 28일(화)
→ 안내메시지 수신 후 자가에서 휴대전화로 신청
● 대면신청 : 3월 2일(목)~4월 28일(금)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
2017~2019년도 농지 제한은 폐지되었으나 신규 신청자의 경우 사업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이 되어 선정된 경우 영농일지 작성,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활동 참여 등을 하셔야 합니다.
전략작물직불제
● 신청기간 : 2월 15일(수)~3월 31일(금)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자격 : 논에 타작물 또는 이모작을 재식하는 농업인
● 지급단가
- 동계작물 단일재배 : 1ha당 50만 원
- 하계작물 단일재배 : 가루쌀, 논콩 1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 1ha당 430만 원
- 전략작물 이모작 재배 : 동계 밀, 동계 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논콩, 가루쌀 이모작하는 경우 1ha당 100만 원 추가 지급
비대면 간편 신청은 작년 처음으로 시행하였는데 올해의 경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휴대폰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익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신청 관련 사항:1588-6830
●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1644-8778
지금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023년)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1.~4.28.까지 모두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5~9월까지 실시됩니다. 이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은 10월에 있을 예정인데요, 이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면 11월부터 공익직불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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