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2023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일반 차상위계층과 자활급여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된 자활급여특례자를 합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3년)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재산 (2023년)
차상위계층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부양가족이나 재산, 소득 때문에 탈락되고,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습니다.
①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 중에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1,038,946원
● 2인 가구 1,728,078원
● 3인 가구 2,217,408원
● 4인 가구 2,700,482원
● 5인 가구 3,165,344원
● 6인 가구 3,613,991원
차상위계층 공제 금액 기준
이는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이 0원이라는 뜻으로,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준은 공제금액에서 일부 재산을 더하여 환산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상 50% 미만으로 정하게 됩니다.
● 차상위계층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의료급여 포함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5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위의 금액은 공제 기준 금액이므로, 이를 넘으면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차상위자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위의 금액은 재산 그 자체 금액으로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차상위자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보장가구
소득 인정액 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당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보장가구라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장가구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로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자(동거인 제외)
● 세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별도 세대여도 가구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 형제, 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 보장시설 급여 수급자, 실종신고 절차 진행 중이거나 행방 불명자, 6개월 통산 90일 초과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현역 군인(상근예비역 등 포함)
●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소년원 등 수용중인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인, 영주권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서 중위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한 후 상담을 받으셔야 하구요, 이후 안내 받은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을 조사 평가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확정하게 되는데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 평생교육 바우처
● 가사·간병 방문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급
● 자활사업 연계
●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등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2023년)을 정리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돌봄 등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거, 교육급여는 재산 기준이 높지만,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재산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많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상담 후 안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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