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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Story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by winterview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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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라면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직장인 중에서도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5월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컫는 말로,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6가지 소득이 법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6가지 소득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1.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2. 배당소득 :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배당을 통해 거둔 소득

 

3.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에 해당)


②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4.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을 통해 받은 소득 (직장인의 월급 등)

 

5. 연금소득 :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사유가 충족된 후부터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소득

 

6.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처럼 자진신고를 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내에 납부도 함께 이루어져야 납세의무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5월 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진 납부 계산서(영수증서)에 납부할 종합소득 세액을 기재해 5.1.~5.31. 사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공휴일,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하지만 올해 2023년 5월 31일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6가지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나와있는 조건들에 해당할 경우 이 같은 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조건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것으로,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1,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 소득에 대한 모든 신고·납부의무를 다 했기 때문이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⑥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신고가 마무리되는데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배달대행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까지 미리계산한 모두채움 신고(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거나 은행 등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일반/부정무신고)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납부)가 발생합니다.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 금액 x 0.07%,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의 계산식을 적용하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꼭 신고, 납부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날이 있는 5월 5일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5월이 그다지 반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5월엔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인데요, 귀찮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신고 기간을 놓치는 일도 많으니 꼭 기한 내에 마무리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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