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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Story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법정 공휴일 근무수당 총정리

by winterview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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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법정 공휴일 근무수당 등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출근한다고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5월 1일 근로자의날 출근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총 30.4%, 55.4%는 ‘휴무’, 14.2%는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는데요, 이들 중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절반(59.1%) 이상이었고,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으로 출근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법정 공휴일 근무수당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이란?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예전에는 노동절이라고 불렀는데요, 영어로는 May Day, Workers’ Day, Labor Day 등으로 부릅니다.

 

 

근로자의 날(Workers’ Day)은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 된 것인데요, 근로자의 날의 탄생배경과 변천과정 속에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소중한 경험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법정 공휴일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크게 기업과 관공서에 따라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로 나뉘며 추가적으로 국가적인 이슈가 발행하거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1.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예)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로자의 날

 

2.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예) 일반적인 빨간 날(일요일,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

 

3.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예) 올림픽 개막식

 

4.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대체해서 쉬는 휴일
예) 일요일과 추석 연휴가 겹쳤을 때

 

이 중 5월 1일 근로자의날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근로자의 날 제정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인 곳

 

● 은행과 증권사 등의 민간 금융회사
주식과 채권 시장
어린이집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아닌 곳

 

시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

 

단, 국공립·사립유치원은 수업일 수 180일을 충족하는 선에서 재량휴업 가능

 

더불어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가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요, 올해 기관단체장의 ‘특별휴가' 형식을 빌려 근로자의 날에 휴무 지침을 정한 지자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르니 거주하는 곳의 지자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근무수당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5월 1일 근로자의날 유급 일이기 때문에 쉬더라도 임금의 손실 없이 쉴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딱 5명 회사라고 하면, 대표를 제외하고 4명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4명이면 가산수당은 없고, 5명이면 가산수당 50%까지 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지금까지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법정 공휴일 근무수당 등을 총정리했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다 근로자의 날 휴무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공서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반면, 그분들한테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5월 1일에 관공서는 문을 다 열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일했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실 없이 받으면서 쉬는 것이므로 월급제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월급의 차감 없이 그냥 월급이 온전하게 보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급제나 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근로를 해왔으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라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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