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시급 2023년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번 달부터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고려해서 시간당 1만 2천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올해는 기업들도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곳이 많아서 합의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노동계가 먼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올해보다 2천380원 인상된 시간당 1만 2천 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천 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인상률이 24.7%에 이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평균 인상률은 5.06%였는데 만약 내년도 인상률이 3.95%를 넘긴다면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돌파하게 되는 셈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3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먼저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곳이 최저임금위원회인데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4.5%를 더한 뒤 거기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인 2.2%를 뺀 수치로 5%를 인상하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2023년 최저임금은 현재 9,62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올해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이를
시급, 일급, 월급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연도 : '23.01.01 ~ '23.12.31
● 시급 : 9,620
● 일급(8시간 기준) : 76,960
● 월급(209시간 기준) : 2,010,580
● 인상률(인상액) : 5.0(460)
● 심의 의결일 : 22.06.29
● 결정 고시일 : 22.08.05
즉,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월급은 2,010,580원 이며, 연봉은 24,126,960d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세금을 제외한 소득이긴하지만, 최저임금 월 단위 급여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기게 된 액수입니다.
※ 2022년 VS 2023년 최저임금 비교
● 월급 (주 40시간) = 최저임금 ✕ 209시간
● 주급 (주 40시간) = 최저임금 ✕ 8시간 ✕ 5일
2023년 최저임금 계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그에 따른 일급과 월급은 각각 76,960원과 2,010,58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저임금 계산은 ‘한 달에 일하는 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약 209시간
▶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209시간 x 9,620원 = 2,010,580
월급 및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사실, 직접 계산하는 것 보다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나 포털 사이트의 최저시급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예상 월급이나 연봉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표
다음은 2,200만 원에서 5,400만 원대의 연봉 실수령액 정리표입니다. (출처 : 사람인)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연봉의 실수령액은 주휴수당 포함 세전 금액 기준으로 24,126,960원이며 세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21,760,080원이 됩니다. 그러나 연봉 실수령액은 기업의 계산법, 자녀의 수, 비과세 급여 등에 따라 개인 별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아요.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 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나머지 부족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0
지금까지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3년을 총정리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도 있는데요,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성립되니, 계약기간을 꼭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만큼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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