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양도세율 (2023년)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선방안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2023년 달라지는 양도세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토지나 건물, 분양권과 같은 재산의 소유권을 매매나 교환을 통해서 유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시작하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부동산을 판 가격)에서 취득가액(해당 부동산을 살 때 든 비용인)이나 취득세, 취득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와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뒤 양도소득세율을 곱하고,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마지막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양도소득세율 양도세율 (2023년)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2023년)
먼저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은 양도세율이 70%가 적용이 되고 있으며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60%, 2년이 넘어가면 기본세율 6~45%가 적용이 됩니다. 지난 1·3 대책에서 올해 양도소득세율도 개선(1년 미만 45%, 나머지는 기본 세율로) 하기로 했으나 현재 소득세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분양권 전매는 허용이 됐으나 단기 양도세 보유, 중과세, 실거주 의무 등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본 양도소득세율)
※ 보유기간, 주택수, 사업용/ 등기 여부에 따라 추가 세율 가산 또는 40%, 60%의 단일세를 적용
2. 주식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정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의 경우)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국세청 홈택스 → 오른쪽 하단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누진방식(6%~45%)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인 경우에는 40%에서 70%까지 매우 높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부동산
대표적인 양도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경우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을 팔아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 입주권도 양도세 과세대상인데요, 가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면 해당 프리미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주식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봤을 때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에 투자했다가 시세차익을 보거나,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가 해당 종목을 이익을 보고 팔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400에 샀다가 $1,200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이 $800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는 대주주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인데요, 소액주주는 수익이 났어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어 없습니다. 단,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라도 시장 내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장외거래로 팔았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주주’란? 해당 종목에 대해서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주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평가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연도 중 지분율이 1%(코스닥 2%) 이상인 경우
정부는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2,000만 원은 공제를 해주고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내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이지만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대상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2년 이상 보유(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했다면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예) 1세대 1주택자, 2010년에 1억 3,000만 원에 취득한 서울의 아파트를 올해 8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 6억 7,000만 원
양도세 =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세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세대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대한 예외규정,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 양도세 계산, 양도일 현재 2주택인데도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등 각각의 사례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다르므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 먼저 올해 5월 종료될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 연장됐습니다.
▶ 지난 1월 12일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면서 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자가 양도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을 뺀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양도세 중과 등의 세금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율 양도세율 (2023년)을 살펴봤습니다. 양도세, 양도소득세율을 따지실 때 가구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때 가족의 정의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소유주가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도 가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가구인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정하며 배우자끼리 각각 단독 가구를 구성하고 있거나 따로 살더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율에서 같은 가구로 묶이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세 부담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4.05 - [Winter Story] - 주휴수당 계산법 & 지급조건 총정리
2023.04.05 - [Winter Story] -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3년 총정리
2023.03.28 - [Winter Story] - 금시세 1돈가격 금값 한돈 전망
2023.02.22 - [Winter Story] -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년 재산 기준)
'Winter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멘 지도 내전 이유 간단 정리 (0) | 2023.04.20 |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세부내용 (2023년) (0) | 2023.04.10 |
주휴수당 계산법 & 지급조건 총정리 (0) | 2023.04.05 |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3년 총정리 (0) | 2023.04.05 |
금시세 1돈가격 금값 한돈 전망 (2) | 2023.03.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