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세부내용 (2023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7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완화로 수도권에서 약 12만가구, 서울에선 1만1233가구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게 된 것인데요,
서울에서 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허용된 것은 2017년 6월 이후 6년여 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져도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후속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고 있어 섣불리 분양권을 처분했다가 법 개정이 무산되면, 시세차익의 60~70%를 세금으로 내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세부내용 (2023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세부내용 (2023년)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도 소급 적용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최대 10년)
↓
▲ 공공택지 및 규제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3년
▲ 과밀억제권역 1년
▲ 그 외 지역 6개월
먼저 수도권의 경우 기존 최대 10년이 적용됐었는데, 이번에 시행령 통과가 되면서 규제 지역들은 3년, 과밀억제권. 수도권 지역들은 1년, 나머지 지역들은 6개월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들은 최장 3년에서 6개월까지 적용이 되고, 비수도권 지역들은 공공택지 규제 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 나머지 지역들은 폐지가 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또한 소급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이라고 한다면 먼저 분양을 하고 적용된 단지로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작년에 분양을 했을 당시에는 최장 8년이 적용이 됐는데 4월 7일부터는 1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이미 8년이 적용이 됐지만 소급 적용을 해서 1년으로 당겨서 미리 적용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요, 지난해 12월에 당첨자 발표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되는 것이죠.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혜택단지
●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 동대문구‘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 은평구‘DMC SK뷰 아이파크포레’,
● 성북구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 성북구‘해링턴플레이스 안암’,
● 강동구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 강동구‘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 노원구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 광진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
●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 구로구 ‘신영지웰에스테이트 개봉역’ 등
이 중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를 제외한 12곳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 곧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나 효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문제점 비판
문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기간 폐지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점인데요,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으나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결국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한 수요자들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예로 든 올림픽파크포레온, 둔촌주공의 경우 올 12월 되면 전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전제조건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입니다. 이는 국회 통과가 돼야 가능한데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풀리더라도 거주 의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세부내용 (2023년)을 정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투자 목적으로 무리하게 계약금 10%를 내고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팔아야지 했다가는 주택시장 침체로 안 팔리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매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상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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