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소득연계형으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앞선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편입·재입학·복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간을 놓치면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2023학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9월 1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인데요,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목)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8월 17일(목) 9시부터 9월 14일(목) 18시까지
※ 단,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 2차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은 Ⅰ/Ⅱ 두 가지 유형과 다자녀 지역인재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시에는 통합 신청되는 것인데요, 각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 :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일정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Ⅱ유형 :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중 Ⅰ유형 기준 월소득 인정액을 1~8구간으로 구분해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8구간 이하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내를 말합니다. 단 Ⅱ유형은 중위소득 300% 이하인 학생에게 대학이 자율 배분하는 형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써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2023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400,964원
국가장학금 2차 소득분위별 기준
1구간 ~ 10구간으로 나누어져 학자금 지원 구간이 나눠지는데 가장 낮은 구간을 1구간으로 설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비율 30%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학자금 지원 구간이 월 소득 인정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월 소득 인정액은 월가구소득 + 보유재산 + 부채를 모두 종합하여, 금액을 측정하게 되며, 8구간 이내에 속해있어야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소득 인정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 나의 학자금 지원 구간 확인을 통해 내 지원 구간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월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 구간 - 오른쪽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 주택, 토지, 차량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예상 결과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 본인 및 가구원의 월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2차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및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 1분위 ~ 3분위는 260만 원, 4분위 ~ 6분위는 195만 원, 7분위 ~ 8분위는 175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80점 이상 획득 (B 이상)
● 기초, 차상위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70점 이상 획득 (C 이상)
● 장애인 :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정리했습니다.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9월 14일까지 신청을 마친 뒤 2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추가 필요서류 제출이 이뤄져야 하니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의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방법은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홈페이지를 비롯한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 동의가 어려울 경우,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 제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 청년창업센터에 방문하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 추가 필요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후 안내 메시지를 통해 전달된다고 합니다.
서류 목록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서류제출현황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결과 역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1599-2000)에 문의하거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청년창업센터,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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