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대상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라서 이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전에는 주민세가 개인·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가지로 신고·납부 기간도 차이가 있었으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었고, 7월과 8월 각각 납부하던 납기도 8월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대상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분은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소를 둔 사업주를 말합니다. 이들 세수는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귀속됩니다.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장(제74조~제84조의7)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과세주체는 일반 도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시세) 또는 군(군세)이 과세주체이지만 그 외는 모두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과세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광역시에 있는 군은 광역시세가 아니고 기초지자체인 군세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신고납부 : 매년 8.1. ~ 8.31.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개인분 주민세는 가구당 1만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며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자체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 중 양곡·연탄·담배 소매상과 유치원은 제외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모든 법인은 물론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사업소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업자 등록이나 등기 및 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무소나 사업소마다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납세대상 및 과세요건별로 세액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납세의무자가 8월 중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번 내는 다른 주민세와 달리 매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요, 매월 10일까지 전달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급여의 총액 : 해당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해당 월에 지급한 상여금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와 출산·육아 휴직기간의 급여 등에 대해서는 제외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직전연도 같은 달에 비해서 증가하고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개인분의 경우 구청에서 발부되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는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 후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가상계좌 납부
납세자별로 계좌 번호가 다르며 은행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면 됩니다.
② 신용카드 납부
CD/ATM 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합니다.
③ 인터넷 납부(공동인증서 필수)
● 위택스
● 인터넷지로
④ ARS 전화납부: 1599-7200, 1661-7200
주민세 납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PC로 위택스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신고하기 → 주민세를 선택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는 신고를 제외한 조회와 납부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에서 스마트 위택스 접속 후 조회 납부- → 지방세, 세외수입조회, 납부 선택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셔야 하는데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A)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0%
● 과소신고 가산세(B) : 과소신고분 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C)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 무신고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A) + 가산세(C)
● 과소 신고의 경우 : 부족세액 + 가산세(B) + 가산세(C)
● 신고 후 미납의 경우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가산세(C)
지금까지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대상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 etax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자발적 신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한 내 납부하기만 해도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니 주민세 납부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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