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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Story

최저시급 2023 실수령액 월급 계산법 총정리

by winterview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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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2023 실수령액 월급 계산법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24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사용자단체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올해 대비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는 셈인데요,

 

최저시급 2023 실수령액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쉬는 날 지급되는 급여로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유급휴가를 적용받고 그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5년 전인 2018년에는 하루 8시간씩 한 달 월급이 157만 3770원 수준(209시간 기준)이었는데요, 당시 최저시급이 7530원이었습니다. 이제 내년엔 206만 740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인지 체감이 잘 되지 않는 듯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측 모두에게 어려운 숙제인 최저시급 2023 실수령액 월급 계산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2023

 

최저시급 2023

 

최저시급 2023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지난해인 2022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5%, 460원 오른 금액인데요, 이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며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최저시급 2023이 처음입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최저시급 2023

 

● 최저시급 2023 : 9,620원 (전년대비 460원 인상)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2023 : 11,544원
일급 : 76,960원 (일 8시간 기준)
주급: 461,760원
월급 : 2,010,58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시급 2023 적용한 월급 계산법

 

최저시급 2023

 

최저시급 2023에 따른 월급 계산법은 하루 8시간 일한 직원에게 일급 76,9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만약 직원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급은 461,7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경우 지급하는 1일분의 추가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최저시급 2023 월급 계산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 주급 : ​(9,620원 X 8시간 X 5일) + (9,620원 X 주휴 8시간) = 461,76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 461,760 ÷ 40시간 = 11,544원

 

최저시급 2023 적용한 월급

 

일급 9,620원 X 209시간 = 월급 2,010,580원

 

일급에 월 209시간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최저시급 2023 적용한 월급은 2,010,580원이 나옵니다.

 

직원은 이 월급에서 국민연금, 근로소득세,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요, 본인의 월급 계산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최저시급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사용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참고로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장님은 정규직 직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직원 등 직원의 근로 형태와 유형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따로 둔 직원에게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2023 실수령액

 

최저시급 2023

 

최저시급 2023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하면 201만 58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연봉으로 치면 2,412만 696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 2023 실수령액은 여기에 비과세 항목과 과세 항목을 계산하면 됩니다.

 

최저시급 2023

 

2023 비과세 항목에서는 ‘식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며 식대 이외에 많이 사용되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업무 수행에 근로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발생한 금액)(20만 원), 자녀보육수당(1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월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다음 나의 세후 실수령액을 알 수 있는데요,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소득세 등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의 4.5%로 2022년과 요율이 동일하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월급의 하한, 상한액이 바뀌었는데 하한액은 월급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한액은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국민연금은 1만 5,750원에서 24만 8,850원 사이로 찍혀 있을 것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는 소득과 가족 수,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 납부 금액을 미리 정해둔 것이락 보면 되는데 이전에 ‘과세표준(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며 2023년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소득-소득공제액’이 1,400만 원 이하이면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는 24%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저시급 2023 실수령액 월급 계산법을 총정리했습니다. 최저시급 2023 9620원은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살펴보면 2018년 16.4% 오른 7530원, 2019년 10.9% 오른 8350원, 2020년 2.9% 오른 8590원, 2021년 1.5% 오른 8720원, 2022년 5.1% 오른 9160원으로 상승되어 왔습니다.

 

최저시급 2023

 

최저임금법은 가사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으로써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규정(최저임금법 제28조)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라면 매년 개정되는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으니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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