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2023년)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3월 2일부터 2023년도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을 시작합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제도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의 일종인데요, 1인당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교복구입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던 부모님들에게는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2023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 2023. 3. 2.현재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학생
(외국인등록 학생, 도외 소재 학교·대안교육기관·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포함)
■ 전학생은 타 시·도에서 경남도로 전입과 전학을 같이 하는 자로 주민등록 기준일은 도내 소재 학교 전학일
■ 도내 주민등록 기준 중 ·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각 1회 한정 지원(단,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중복 지원 불가)
교복구입비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교복구입비 신청기간
■ 중학생 : 3월 2일 ~ 8일
■ 고등학생 : 3월 9일 ~ 15일
■ 모든 학생 상시 신청 : 3월 16일 ~ 11월 30일까지
교복구입비 신청방법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직접 방문 없이 경남도 누리집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청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되어 학부모 만족도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2023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지난 2020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한 제도인데요, 이후 고등학생 등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교복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원대상 범위가 넓은 만큼 지나치치 마시고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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