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증시 휴장일 (2023년)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체공휴일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오는 5월 29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는 점입니다.
당장 다음주인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27~29일) 연휴가 가능해진 것인데요, 이는 지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이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29일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증시 휴장일 (2023년)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올해 공휴일은 작년과 같이 총 67일이지만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7일로 작년보다 1일 적습니다. 2023년 남은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 근로자의 날 : 1일 (근로자 한정 휴일)
- 어린이날 : 5일 (금요일)
- 부처님 오신날 : 27일 (토요일)
- 대체공휴일 : 29일 (월요일)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 6월
- 현충일 : 6일 (화요일)
◆ 7월 : 없음
◆ 8월
- 광복절 : 15일 (화요일)
◆ 9월
- 추석 : 28일-30일 (목요일-토요일)
◆ 10월
- 개천절 : 3일 (화요일)
- 한글날 : 9일 (월요일)
◆ 11월 :없음
◆ 12월
- 크리스마스 : 25일 (월요일)
5월에는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3일) 연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날로부터 하루 전인 5월 26일 목요일, 혹은 다음 날인 5월 30일 휴가를 낸다면 최장 4일을 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에는 6월 6일에 현충일이 있으니 이 날을 사이로 연차를 사용하면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가능할 것 같구요,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등 고정적인 연휴도 남았습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휴일이 이어지는데 아쉽지만 추석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설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 겹쳐질 경우에만 대체공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10월 3일(화) 개천절, 10월 9일(월)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이 월요일에 있어, 상황에 따라 해당 공휴일 사이로 휴가를 내면 나흘 동안의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모두 7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대체공휴일 휴무 임금은?
5월 29일 대체공휴일 확정이 되었지만 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하는 근로자들도 있을겁니다. 만약 변경된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사업자(대표)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며, 만약 대체공휴일 근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 광복절의 대체휴일이 8월 17일 월요일이라면, 이날 근로하는 근로자는 사업자로부터 유급 휴일 임금에 휴일근로가 가산된 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가산 지급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인 통상임금만 지급되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5월 29일 근무하지 않는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평상 시 근무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책정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에 근무하기로 되어 있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평상 시의 임금 100%)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5월 29일 근무하는 경우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와 같으므로 유급처리되는 임금 이외에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과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이외에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지급해야 합니다.
5월 29일 대체공휴일 증시 휴장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에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을 비롯한 증권시장과 파생·일반상품시장이 휴장합니다.
휴장 대상 시장은 주식시장과 ETF·ETN·ELW시장 등 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 등 증권시장과 KSM(KRX스타트업마켓), 파생상품시장, 석유·금·배출권 등 일반상품시장인데요, 장외파생상품(원화·달러IRS) 청산업무와 거래정보저장소(TR)도 정상 업무를 하지 않고 쉰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29일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증시 휴장일 (2023년)을 정리했습니다. 오는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은 2017년까지는 ‘석가탄신일’이라 불렀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석가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하여 2018년부터 ‘부처님오신날’로 공식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인데요,
‘부처님오신날’은 다른 말로 초파일(初八日)이라고도 하는데 알려진 바로는 부처가 BC 624년 4월 8일(음력) 해뜰 무렵 북인도 카필라 왕국(지금의 네팔 지방)의 왕 슈도다나와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의 연중행사 가운데 가장 큰 명절로 기념법회·연등놀이·관등놀이·방생·탑돌이 등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다가오는 5월 29일 대체공휴일 확정 소식도 중요하지만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에게 광명을 준 날이라는 뜻의 의미를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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